입주규정

 세빛자매관 입주에 관한 규정

1. 명칭 : 이 규정은 (사)세빛자매회가 건축한 <세빛자매관> 입주자의 입주에 관한 규정이다.
 
2. 제정 : 이 규정은 (사)세빛자매회 이사회의 결의와 총회의 인준으로 제정(정관 제4조1항, 제19조1-6항,2-1,7항)하고 발효된다.
 
3. 입주자 :
1) <세빛 자매관> 입주자는 해외(국외) 독신 은퇴 여선교사로 61세 이상된 자로 한다.
a. 입주 신청일 현재 20년 이상 선교사로 헌신한 자이어야 한다.
b. 미혼, 또는 결혼 후 독신이 되신 분으로 부양가족이 없는 자로 한다.
c. 파송한 교단이나 교회, 선교기관에서 보증, 추천한 자이어야 한다.
2) <세빛자매관> 관리와 시설 운영을 위한 직원으로서 이사회 또는 운영위원회의 심의를 필한 자로 한다.
(*이에 관한 규정과 심의는 이사회 의결 에 따른다.)
 
4. 입주 신청 : 입주를 희망하여 입주 신청하려는 분은 다음과 같이 구비서류를 갖추어 신청 하도록 한다.
1) 본회에서 준비한 소정 양식의 입주 신청원서와 입주 약정서
2) 이력서 2통
3) 주민등록초본, 기본증명서, 혼인관계 증명서, 가족관계증명서 등 각 1통
4) 종합병원 이상의 건강진단서 1통
5) 2인 이상의 동료 선교사 또는 목회자 추천서
6) 소속 또는 파송 교단, 선교기관이나 단체의 경력 증명서 1통
7) 본회 소정 양식의 입주 및 생활 서약서(입주 시) 1통
 
5. 입주 조건 : 입주를 희망하여 신청하는 분은 다음과 같은 조건을 충당하여야 한다.
1) 입주금 : 본 회관 개관 시 현재, 1실 3000만원으로 우선 설정한다.
2) 월 생활비 : 개관시 현재 시설 관리 및 유지 등, 생활비로 월 30만원으로 하되 상황에 따라 조정한다.
3) 입주가 허락된 분으로서 경우에 따라 입주금을 선납하고 추후 입실 예약을 할 수 있다.
(*이 경우 실제로 입주하여 생활할 때까지 소정의 시설관리비를 납부하여야 한다.)
4) 본 회에서 시설하고 비치한 기구나 시설물 이외의 개인 생필품은 본인 당 사자가 구비한다.
(단, 공동생활 시설물인 까닭에 그 조건이나 제한을 본회 에서 따로 규정할 수 있도록 한다)
 
6. 입주허락 : 입주 희망, 신청자는 이사회에서 선임된 <입주자 심의 위원회>의 심의를 통해 허락된다.
 
7. 기타 :
1) 위 5조 c)항의 경우 신청자는 예약 후 6개월 이상 경과할 경우, 사유서를 제 출하도록 하고, 본인이 일시 방문 체류하거나 본인 허락의 타 방문자가 일시 체류를 희망할 때는 이를 허락하도록 한다.
2) 본 규정에서 정하지 못하였거나, 더 필요로 하는 사항은 이사회의 허락으로 제 정, 수정 또는 보완하도록 한다.